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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학교폭력] "피해학생 마음까지 돌봐야 학교폭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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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실 학가협 회장, 2000년 딸 피해 계기로 활동 나서
14년만에 학폭 피해학생 위한 '해맑음센터' 설립
"피해자 방치되면 가해자 잘못 인식 없어져"
"내자식 감싸는 가해학생 부모도 교육 필요"

[뉴스핌=황유미 기자] "어휴~ 많이 나아졌죠"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는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회장의 목소리에서는 지난 18년 세월의 감회가 묻어났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학가협 제공]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을 조직한 데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교육·치유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조 회장이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와 예방에 발 벗고 나선 것은 2000년 4월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부터다.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수여중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딸은 학교 선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까지 겪었다.

조 회장은 "딸이 학교 폭력 사건을 겪었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다니면서 나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님들을 만나 정보교환을 하면서 피해자 부모들끼리 모임이 시작됐어요. 저희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 또 다른 피해자 부모들이 저희를 찾아와 정보를 얻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임이 연결이 됐네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2000년부터 시작된 모임은 2006년 사단법인 학가협으로 발족했다. 조 회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학교폭력을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 수준으로 여기는 인식과 '학가협'에 대한 부정적 시선까지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학폭가족협의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떼쓰는 단체'라고만 생각해서 불편해하고 밀어냈어요. 지금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다 저희 쪽에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도 '피해자만 조용히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 보호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학가협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다. 6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벌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먼저 치료를 받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학교폭력 구상제도'를 도입하고 가해학생 징계 학생부 기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피해학생만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인 '해맑음센터'를 2013년 설립했다. 해맑음센터는 기숙형으로 최소 2~3주에서부터 최대 1년까지 피해학생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사건 해결에서부터 치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이 딸의 사건을 해결한 이후에도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이토록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졌을 때만이 학교폭력 근절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가 보호되고 치유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다른 학생들 보기에도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들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산교육이 이뤄질 때 말이죠. 반대로 피해자가 방치되는 경우 아이들은 '차라리 때리고 영웅이 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피해자 우선 지원을 통한 깨달음을 줘야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학가협 제공]

사실 2011년 대구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되는 신체적 폭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여전한 상황.

문제는 이런 정신적 폭력은 반복·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지는 데다 자존감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심각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어 제대로 된 치유가 더욱 필요하다. 조 회장이 여전히 피해자 치유와 지원을 위해 뛰는 이유다.

조 회장은 "신체적 상처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정신적 폭력은 평생 갑니다. 자살도 정신적 폭력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해맑음센터에 들어오는 애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따돌림 당해 피폐해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자책이 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욕조차 없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고 대화도 못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벌레 같다'라고 말할 정도이기도 합니다"라며 가슴 아파했다.

조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예방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어폭력 등 정서적 가해의 경우 폭력의 범위가 애매해서 부모들이 '심한 장난'쯤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는 "나중에 (폭력)문제가 불거져서 보면 '애들 장난인데 왜 그러냐'고 되묻는 부모들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 합리화가 강해 부모로부터 동조를 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들이 거기에서 (가해) 학생들의 말을 믿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의 치유와 지원을 위한 더 넓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음을 알렸다. 해맑음센터의 프로그램을 모델화 해 전국단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쏟아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학생들을 위해) 죽어라고 뛰는 것밖에 없어요. 피해자 지원에 지금 관심이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피해자를 위한 위한 기숙학교가 해맑음센터 밖에 없는 것처럼..이제는 가해자 처벌과 조치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치유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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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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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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