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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징역 3년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1:19

엘시티 시행사 등으로부터 3.7억 수수 혐의
1·2심 모두 대가성 인정...징역 3년6개월 실형

[뉴스핌=김규희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의 주범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7300여만원도 명령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의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와 다른 업자로부터 내연녀 전세보증금 1억원과 차량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지인들에게서 친분 관계에 따라 금전적 후원을 받은 것”이라며 “엘시티 등 건설사업에 관해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현 전 수석에게 유죄를 인정해 모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뇌물액 추징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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