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연설 등 4월 국회 일정도 합의
[뉴스핌=오채윤 기자] 여야가 26일 개헌안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연설을 하는데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한 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사진=뉴시스> |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회동 이후 "4월 국회 중에 대통령이 개헌 관련 연설을 할 수 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것이야 가능하다. 합의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4월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으며,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신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지 않고 대정부질의는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