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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2:09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14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 확대
부적격 판단시 의결권 제한... 미이행시 주식처분 명령

[뉴스핌=최유리 기자] 앞으로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외에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최다출자자 1명'만 해당됐던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대상을 금융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다출자자 1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를 받게 된다. 현행 지배구조법 아래서 발생하는 심사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심사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한 경우, 대리인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심사대상 대주주를 대신해 금융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요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은행법 및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국회재산도피, 사기 등도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행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심사하게 돼 있다. 다만 배임죄는 배임죄는 단순한 경영판단상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의도적 행위에만 인정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진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보유 지분이 0.2~0.3% 가량으로 의결권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제제 방법이 있다"며 "대주주와 거래 제한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우선 이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해소되지 않으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소 불가능한 부적격 요인의 경우 의결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조치 없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린다는 설명이다.

심사대상에는 개인 외에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적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범죄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상반기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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