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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비트코인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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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태어날 때 일정 수의 비트코인 지급하고 사망시 회수

사토시 나카모토란 가상의 인물이 2008년 10월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앞서 소개했다. 이 논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다.

“전자 화폐(electronic cash)가 순수하게 개인과 개인간(peer-to-peer) 지불 수단이 된다면, 그 방법은 중앙 집권적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 간에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된다. 그리고 그 거래 내용을 서로 연결한 사슬(chain)로 만든다. 그 거래 내역은 재수행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생성하여 변조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 거래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생기는 금융 정보 편중 현상, 화폐의 왜곡 현상,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인간의 거래를 꼭 은행을 통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보안이 확실한 탈 중앙화된 데이터 저장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안된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블록체인의 개념, 출처 : 뱅크샐러드(Banksalad)의 ‘블록체인 개념 완벽 정리’.


채굴의 불평등이 이슈로 떠올라

블록체인 기술에선 각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암호화하고, 거래 내역을 수백 개 혹은 수천개 묶어 블록화한다. 그 거래 내역의 모음인 블록을 완성하기 위해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수십 만개의 블록을 서로 체인으로 묶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 장부를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고, 거래 장부를 분산 저장하는데 전세계 컴퓨터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작업을 '채굴'이라고 하고, 이 채굴 작업에 참가하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

이 분산 저장된 거래 장부를 변조하기 위해선 블록체인에 가담하고 있는 전세계 수 만대의 컴퓨터 보다 암호 수학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채굴에 가담하는 컴퓨터들은 주기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비교해서 데이터 변조를 상호 검증한다. 그러니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안전하게 된다.

이처럼 채굴이라는 과정에 참여해야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컴퓨터가 채굴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증가하고 전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발행되는 비트코인 총 숫자가 제한된다.

따라서 초기보다는 점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적기 때문에, 또한 참여하는 컴퓨터가 증가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 점점 금 캐기가 어려워지고, 깊이 땅을 파야 한다.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에 채굴에 참가한 비트코인 채굴자가 훨씬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게 된다. 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왜곡시키고, 가격 조작을 주도할 수 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 새로운 비트코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채굴에 사용되는 강력한 컴퓨터. 사진, 출처: 구글.

이상적인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태어날 때 일정한 수를 지급하는 것'

그래서 필자는 이상적인 새로운 비트코인의 조건을 제시한다. 먼저 채굴작업으로부터 생기는 새로운 불평등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꼭 복잡한 암호 문제를 풀어야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채굴 과제는 기술적, 경제적 차별을 새로 만든다. 그래서 값비싼 채굴 작업 없이 비트코인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거래 내역의 분산 배치 및 처리에 대한 시간 지연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에 수억 건의 거래 내용을 거의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용량이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고, 동시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 내역의 해킹이나 탈취가 불가능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암호화 방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암호학과 데이터 분산 저장, 분산 처리 기술이 핵심 블록체인 조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간이 태어나면 각 개인에게 일정한 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사망하면 그와 함께 회수하는 새로운 비트코인을 제안한다.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 수와 비례하는 일정한 비트코인 수가 유지되고 비트코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과도한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한 진정한 개인간(peer-to-peer) 의 지불 수단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 화폐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 다행히 비트코인은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개선 가능하다. 또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장착한 비트코인이 끊임없이 새로 나오고 있다. 이상적인 비트코인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기업, 출처:KAIST.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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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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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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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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