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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중요도 높아지는 高 '학생부' 기재요령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6:10

교육부 발표 '2018 학생부 기재요령'
교내대회 과정·경험 기재 '편법 금지'
학생·학부모 나뉘었던 '진로희망'은 단순화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수시의 핵심인 '학생부' 중요도도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전국 대학 전체 모집인원(34만8000명) 중 수시 선발 인원은 역대 최대인 76.2%(26만6000명)이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 등 학생부 중심의 전형 비중 도 전체의 65.9%(23만명)에 달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학생부 기재요령' 중 고등학교 학생부 예시 [교육부]

학생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항목이 기재되는지 어떤 내용은 포함돼서는 안 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법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학생부 기재 요령(중등)'을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 방식과 올해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 학생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

현행 고등학교 학생부 항목은 10개다.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다.

이름, 성별, 입학 당시 주소 등은 '인적사항'에 포함되며, 졸업 초·중학교 명과 졸업연월일 등은 '학적사항'에 들어간다. 수업일수, 출석·결석·조퇴 등의 내용은 '출결상황'에 적힌다.

재학기간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은 '수상경력'에 포함된다. '자격증'란의 경우에는 국가공인 자격증 등 재학 중에 취득한 것만 적을 수 있다. '진로희망사항'은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학생의 진로 희망과 희망사유를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해서 적는 란이다. 활동별로 시간 및 활동 내용을 적는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과목 별로 시행한 평가에 따라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해 입력된다.

'독서활동'에는 관련 과목(영역)별로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지금까지 봐온 학생의 생활을 토대로 문장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 학생부 기재는 누가? 수정도 가능할까?

학생부 대부분의 항목은 각 학년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재가 가능하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 기본 사항과 진로희망과 창체활동, 교과학습발달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정해진 기한까지 학생부에 입력한다. 단, 교과별로 기재가 가능한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특은 각 교과 담당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 생활기록부 입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하기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학년이 종료되기 전 담임교사에게 요청해야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학부모 열람' 서비스와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생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학기 중에는 당해 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되지 않는다.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해서 정정이 가능하기는 하나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학생부에 기입할 수 없는 내용은 무엇?

학생부는 학교교육과정에 근거해 학교에서 실시한 다양한 교육활동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외 활동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자격증과 인증사항’란에서 인정되는 내역도 기술 관련 국가인증 자격증으로만 돼 있다.

즉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및 논문(학회지) 등재,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등은 기재할 수 없다.

단, 한국경제신문의 TESAT(경제이해력검증시험)과 매일경제신문의 매경테스트, KBS 한국어인증시험 자격은 기입 가능하다.

◆ 2018학년도 학생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학생부 '수상경력'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항목에도 대회 관련 내용을 적을 수 없다. 

과거 상당수 학교와 학생들이 수상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교과학습발달 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대회 준비 과정이나 경험을 적었던 편법을 막기위한 조치다. 

또한 이미 2011학년도부터 교내수상만 학생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고등학교 1·2학년부터는 '교내상'임을 구분하는 칸도 없앴다.

'진로희망사항' 항목에서도 변동이 있다. 올해 고 2학년부터는 '특기 또는 흥미'란이 사라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진로를 각각 적던 '진로희망'란도 통합됐다. 해당 기재란이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지적에 많아 간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항목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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