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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병원 회장 취임 2주년…"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최우선"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1:11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농업인·소비자 상생
계열사 경영혁신 선도…일자리창출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원 회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2년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16년 3월14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병원 회장은 "앞으로 농협은 그 동안 일구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연차별 소득기여 목표액을 2018년 2조 5052억원, 2019년 2조 9782억원, 2020년 3조 6357억원으로 설정하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아래 표 참고).

또한 100대 과제 중 10개의 핵심과제와 영농 사이클에 맞는 분기별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단계별 농식품 안전종합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확대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 또 100평 이상 농축협 판매장 HACCP 인증확대,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권역별 계란 GP센터 2020년까지 10개소 확대 건립을 통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지원한다.

더불어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계열사 경영혁신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 농업·농촌·농협 일자리 발굴 및 농협인프라를 활용한 창농지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중년여성농업인 CEO중앙연합회 육성, 농업인 부실채권 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 농협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원 회장은 "글로벌 협동조합 위상에 부합하는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 모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농업분야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범국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지속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기반 안정화와 쌀 값 상승세 지속 유지를 위해 농협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자료: 농협중앙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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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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