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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천지개벽, 개혁개방 40년 대장정과 주요 변곡점들(하)

기사입력 : 2018년03월01일 12:19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1:47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8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편에서 이어짐> 

중국이 올해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중국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눈부신 성과를 조명하는 분위기다. 최근 펑황왕(鳳凰網) 등 중국 유력 매체들은 가오상취안(高尙全)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회 회장의 '내가 경험한 중국 개혁의 10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며 개혁개방의 역사를 반추했다. 

해당 글은 지난 2014년 중국 금융박물관에서 진행된 한 포럼에서 가오상취안이 발표한 연설문이다. 개혁의 산증인이자 실천가였던 가오상취안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변곡점과 발자취를 되짚으며, 개혁의 여정과 당위성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줄곧 중국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인칭 시점에서 작성된 그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 자유와 인권은 자본주의 전유물이 아니다 : 중국 헌법 '인권' 보장

1997년 나와 다른 동지들은 15대 양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소유제 부분을 담당했고, 동지들은 정치체제 개혁 부분에 대해 글을 작성했다. 당시 우리 초안 작성팀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곤 했는데, 나는 우리의 글에 자유와 인권이 언급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누구나 자유와 인권을 원한다. 민주·자유·인권은 인류 문명의 성과이지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회피할 필요가 없다. 인민들이 공산당과 함께 나아가고, 공산당의 집정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기치를 높이 드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내 건의에 원자바오 동지도 찬성했다. 원 동지는 15대 보고서에 직접 "법률이 보장한 광범위한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증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작성했다.

양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원 동지는 "민주·법제·자유·인권·평등·박애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 인류가 오랜 역사의 진전 속에서 함께 이뤄낸 문명 성과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훗날 '인권'은 중국 헌법에도 명시됐다. '자유'를 사회주의 가치관에 편입한 것은 중국 사회가 큰 폭으로 진일보 했음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화웨이가 '주자파' 기업이라니: 개혁개방의 가장 성공적 사례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15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때의 일이다. 누군가 중앙 정부에 화웨이(華為)의 정체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화웨이의 성(姓)은 '자(資)'이다. 그 회사는 '사(社)'씨 성을 갖지 않았다.(주자파 기업으로 사회주의 원칙에 배반했다는 의미)"라고 쓰여있었다.

화웨이가 '주자파'로 지적된 이유는 화웨이가 비 국유기업이고, 직원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개혁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선전의 화웨이 시찰을 신청했고, 당시 중국공산당 선전시위원회 서기 리유웨이(厲有為)가 나와 함께 했다.

화웨이는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가 자본금 2만1000위안에 세운 기업으로, 20여 년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비록 국가 자금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지만, 막대한 세금과 자산으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있었다. 또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화웨이의 직원들은 개혁 추진에 따른 많은 성과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개혁의 모범으로 꼽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화웨이는 사회주의가 무엇이며 사회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15대 보고서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연합, 노동자의 자본연합이 중심이 된 집체경제는 제창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웨이는 세계 500대 기업안에 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화웨이는 중국 개혁개방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정부 주도하의 계획경제 아래선 화웨이는 탄생할 수 없었다.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완화된 각종 규제 덕분에 화웨이가 탄생했고, 런정페이 회장은 다양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다.

화웨이의 지분 98.6%는 직원이 보유하고 있다.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보유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업은 어떤 소유제로 구분지을 수 있을까. 15대 보고가 언급한 '노동자의 노동연합과 자본연합의 신형 집체경제체'가 바로 그것이다. 직원과 고객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생명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15대 보고는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장려하고 육성한다고 밝혔다.

◆ 산둥성 주청의 소규모 국유기업 청산: '진정한' 국유기업 개혁의 시작

1996년 3월 20일, 주룽지 국무원 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는 주청을 방문해 천광(가운데)와 함께 주청을 시찰하며, 저효율 국유기업 매각을 통한 대담한개혁을 치하했다.

산둥성(山東省)에 주청(諸城)이라는 현(縣)급 소도시가 있다. 대약진 시대 때 이곳에 기계·시멘트·비료·섬유 및 농약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국유기업이 많이 세워졌는데 생산성이 매우 낮고 손실이 매우 컸다. 시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현 서기였던 천광(陳光)이 불필요한 공장을 매각하는 대대적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천광 서기의 개혁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천마이광(陳賣光 천광의 이름과 '다 팔아치운다'라는 중국어 '마이광'을 결합한 말)'이라는 조롱 섞인 말로 그를 공격했다.

국유기업을 매각해 손실을 줄인다는 사고자체가 '주자파'의 생각이라고 맹비난했다.

1992년 나는 산둥성 서기의 요청으로 개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됐고, 이때 주청의 개혁에 관한 논쟁을 듣게 됐다. 현장에서 천광 서기가 추진하는 개혁이 사회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는데 나는 다음과 같은 예로 대답을 갈음했다.

"주청의 300명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다. 질문은 '만약 국유 공장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는 것이었고, 제시된 답안은 '(1) 도둑과 싸운다 (2) 못본척 한다 (3) 도둑과 함께 국가 자산을 훔친다'였다. 300명 중 220명이 '(2번) 못 본척 한다'를 선택했다. 이는 국유자산에 직원들조차 관심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국유화를 사회주의라고 착각한다.자본은 효율이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마련이다. 이는 경제의 규율이다. 국유자본도 진입과 퇴출의 합리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저효율의 국유기업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공공 서비스와 민생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신에 매우 부합한 전략이다.

 ◆ 공산당 기반이 '국유자산?': 삼민(三民)이 공산당의 기초

중국에선 국유자산의 정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만연했다. 국유자산이 중국 공산당 집정의 경제기반이자 사회주의 운영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생각해보자. 구 소련 붕괴 당시 소련엔 개인경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천하가 국유 자산이었다. 강력한 국유자산을 보유한 소련 공산당은 왜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까?

반대로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유경제의 비중이 전쟁 이전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사회주의라고 여기지 않는다.

베트남의 사례도 비슷하다. 베트남의 국유자산 비중은 중국 보다 낮다. 하지만 베트남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중국 저장성(浙江省) 경제 성장 과정은 이러한 논리를 여실히 증명한다. 저장과 중국 동부 연한 일대는 과거 국유자산의 투자가 적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과정에서 현지 인민들은 적극적으로 창업과 혁신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은 부유해졌고 현지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즉, 국유자산이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공산당의 기초는 '민심·민생·민의'의 세 개의 '민'이어야 한다.

2013년 5월 나는 중앙 정부에 '18대 당을 위한 세 가지 건의'를 제출해, 공상당의 집정 기반이 위에 서술한 삼개 민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개혁은 인민을 위해, 인민에 기대어 이뤄져야 하며, 개혁의 과실은 인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민심을 얻기 위해선 민의를 잘 헤아려야 한다.

18대 양회 개최 전 난 이러한 견해를 중앙 정부에 제시했고, 중앙 정부도 이런 나의 의견을 십분 중시했다.

◆ 개혁은 끝이 없는 임무: 전면적 개혁 심화 대두 

 

나는 이제 늙었다. 누군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개혁을 걱정하느냐고 묻는다. 난 "개혁은 끝이 없는 임무"라고 답한다. 개혁을 연구하고 개혁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개혁이 위기와 역경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

과거 중국 중앙 공산당은 10년마다 개혁의 성과를 정리했다. 1984년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이하 '중공중앙' 생략)', 1993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립에 관한 결정', 200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에 관한 결정' 등이 그것이다.

영광스럽게도 난 이 세 번의 개혁에 관한 '결정' 작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개혁을 위한 나의 목소리는 이후로도 이어졌다.

난 2013년 5월 △ 3중전회 결정의 명칭을 '전면적 심화 개혁에 관한 결정'으로 정할 것 △ 관료의 재산을 공개할 것 △ 강력한 개혁영도소조를 결성할 것을 중앙에 건의했다.

그해 7월에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5개의 싱크탱크 설립 △ 민중의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수립을 제안했다.

2013년 18대 3중 전회 전에 제안된 나의 건의는 '18대 전인대 결정'문건에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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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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