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확정.."강제추행 증거능력 인정"
집무실서 부하 여군 5차례 강제 포옹 및 추행 혐의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단은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지난 2014년 17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껴안는 등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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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