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다툴 여지 있고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25일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다스 서울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BH(청와대)‘란 글자가 적힌 박스 수십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등이 만든 문건 등을 발견하고 유출 경로를 수사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며 압수 시점까지 존재를 알지 못해 밀봉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행했으며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께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구속)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청와대 기록물을 반출해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