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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업 손 턴 롯데홈쇼핑... 재승인 통과에 '사활'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4:44

사드 여파와 중국사업 난항... 2021년까지 단계적 철수
국내 화력 집중해야 하지만... 5월 재승인 심사 통과 불투명

[뉴스핌=박효주 기자] 롯데홈쇼핑이 중국 사업에서 최종 철수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5월 재승인 심사 통과에 사활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보복 여파에 따른 사업 난항으로 오는 2021년까지 중국에서 단계적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0일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완신 대표는 중국 사업 철수 계획에 대해 “2021년까지 중국 사업은 정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사업을)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중국 충칭, 산둥, 윈난 등 3곳에 현지 법인 중 산둥과 윈난 지분을 내달 매각하고 남아있는 충칭 지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까지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롯데홈쇼핑이 보유한 충칭 지분은 32%로 사업권도 지난 2015년 매각한 바 있다.

당초 롯데홈쇼핑은 중국서 완전 철수가 아니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중국 사업 완전 철수로 전략을 선회한 까닭은 신동빈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강조한 ‘비핵심사업 축소’와 맞닿아있다.

신 회장은 같은 날 사장단회의에서 주요 경영진들에게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회사의 자원을 집중하라”며 “때로는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롯데홈쇼핑>

중국 사업 철수가 확정되면서 롯데홈쇼핑은 국내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승인 심사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이 강화된 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거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12개월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재승인에 탈락한 업체들에 12개월 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주는 것으로, 대규모 실직이나 협력사 피해 등 여파를 줄여주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 과기부는 재승인 거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이 강화된 점도 롯데홈쇼핑에 악재로 작용한다. 기존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심사사항의 하위 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됐지만, 과기부는 이를 상위 심사항목으로 정했다. 또 이는 과락 적용 항목으로 50% 미만 점수는 받는 기업은 재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전 대표, 신헌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거래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강현구 전 대표는 2015년 3월 거짓 사업계획서와 허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고 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헌 전 대표 역시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현재 가장 큰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승인을 위해 파격적인 무언가를 내놓지 못한다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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