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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저글러스' 백진희 "좌윤이 애교? 실제로도 많아요"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3:40

[뉴스핌=장주연 기자] 출발 전에는 걱정이 많았다. MBC 드라마 ‘미씽나인’(2017) 이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작품인 데다 전작의 여파로 흥행 갈증도 난 터였다. 거기다 타 사 경쟁작들이 먼저 전파를 탄 상황. 초조했고 불안했다. 처음 2주간은 틈만 나면 시청률 확인에 바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함께하는 이들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뿐. 설령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미련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작품을 고르는 선구안은 틀리지 않았고,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곧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드라마는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시청률 1위로 당당하게 퇴장했다.

배우 백진희(28)가 또 한편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BS2 월화드라마 ‘저글러스’다. 지난 23일 종영한 이 드라마는 프로 서포터 인생을 살아온 여자 좌윤이와 철벽형 남자 남치원(최다니엘)이 비서와 보스로 만나 펼치는 관계역전 로맨스. 극중 백진희는 좌윤이를 연기, ‘신(新) 로코퀸’의 면모를 보여줬다.

“일단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잘 끝나서 좋아요. 게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응원을 받아본 게 오랜만이라 뿌듯하죠. 사실 그동안은 아쉬움이 많았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캐릭터가 힘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캐릭터 자체가 공감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웃음). 물론 그런 윤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크죠. 특히나 3개월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윤이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과 사라져야 하니까 실감이 안나요.”

좌윤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자면 이렇다. YB그룹의 5년 차 비서. 부드럽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친절하게, 이른바 ‘부.자.유.친’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하늘이 내린 맞춤형 서포터로 인정받은 프로 비서다.  

“초반에 잡고 간 윤이의 모습은 프로패셔널하고 똑 부러지는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비서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5년 차 비서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관련 책도 많이 읽고, 비서인 친구의 친구 조언도 많이 구했죠. 손톱, 의상, 머리 길이 등 외적인 것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요. 정말 마인드 자체도 다르고 스킬도 고충도 많은 직업이더라고요. 또 매니저 오빠들도 많이 참고했어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를 서포트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니까 관찰을 좀 했죠(웃음).”

능수능란한 비서의 모습만큼이나 중요한 건 또 있었다. 사랑스러운 매력. 알다시피 이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로코) 장르에 충실한 작품이었다. 백진희는 ‘저글러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로코 연기에 도전,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다. 

KBS2 월화드라마 '저글러스'를 통해서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한 배우 백진희 <사진=스토리티비>

“사랑스러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초반에는 러블리보다는 코믹이 강했지만, 그 와중에도 러블리함을 놓지 말자 싶었죠. 사실 제가 로코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작고 왜소한 체형이나 동글한 얼굴 등 외적인 모습도 로코에서는 장점으로 승화되지 않을까 했죠.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커요. 또 해보니까 연기할 때도 밝은 게 더 잘 맞더라고요(웃음). 찍으면서 저도 신이 나고 힐링이 됐죠.”

유난히 많이 등장했던 좌윤이의 애교신과 매번 화제를 모았던 최다니엘과의 애정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애교는 원래 있는 편이라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긴 한데 친한 사람들한테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현장도 익숙해지다 보니 편했죠. 근데 전 괜찮은데 스태프들이 다 창피해하고 웃음 참느라 힘들어하더라고요(웃음). 최다니엘 오빠도 ‘원래 이렇게 애교가 많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애정신 같은 경우는 오빠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베드신에서 안경을 벗는 장면이나 마지막 엔딩에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신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2008년 영화 ‘사람을 찾습니다’가 시작이었으니 어느덧 데뷔 10년 차. 만 열여덟이던 나이도 어느새 이십 대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백진희는 “아쉬운 점은 있어도 후회는 없다”며 활짝 웃었다. 

“엄청 짧게 느꼈는데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잘 왔다고 절 다독여주고 싶어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연기력도 조금씩 좋아진 것 같고요(웃음).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상기시켜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인드도, 일적으로도 더 안정될 테고 자연스레 다양한 장르, 캐릭터로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을 듯해요. 새해 계획이요? 아직 없어요. 아직 드라마의 여파가 남았나 봐요. 떠나보내기 싫어요(웃음).”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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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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