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위노바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위노바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