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하며 116개 파일 유출
경찰 수사 시작되자 부하직원에 '증거인멸' 지시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하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글로벌기업 고위임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조영기)은 영업비밀누설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이저장비 제조업체의 한국지사 부사장 최모(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모 부사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독일계 레이저기기 제조업체인 T사의 한국지사 전무로 퇴직한 후 10월 경 경쟁사인 B사의 한국지사에 입사했다.
최 부사장은 이직 3개월 전부터 다음직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장비별 원가표 등 총 116개의 파일을 USB저장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무단 반출했다.
법원은 그의 이같은 행위가 T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12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출한 파일이 든 노트북을 부하직원인 조모씨에게 숨기라고 지시했다. 수사관들이 당시 최 부사장의 차량을 수색하려 하자 조씨에게 "차량 뒷유리를 깨 가방 안 노트북을 숨기라"라고 지시한 것.
조씨는 이를 회사 내에 숨겼지만, 조사과정에서 발각돼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다. 노트북을 숨긴 조씨는 이번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 측은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노트북을 숨기려고 한 행위 자체가 스스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스파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