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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기장판, 발암가능물질 기준치 257배 초과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58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3:58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맹추위에 전기장판 사용 가정이 늘지만 기준치 2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전기장판이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개(83.3%) 제품 매트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이 가운데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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