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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등 부당내부거래 107억 처벌…총수2세 박태영 '檢고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45

"10년간 총수2세 편법승계 지원사실 드러나"
총수2세‧대표이사‧실무책임자 3人 고발조치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총수2세 첫 고발 사례
하이트진로 측, "주식매각부분…행정소송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각종 통행세 거래 등 10년에 걸쳐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총수2세의 편법승계 지원이 적발되는 등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대표이사‧실무책임자가 검찰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총수2세(동일인 등록 기준)인 당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現부사장)와 김인규 대표이사·김창규 상무(現전무)를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 씨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등 인력지원행위를 저질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하는 납품사로 2007년 12월 박태영 전무 지분 73%를 인수한 후 이듬해 2월 하이트진로 계열로 편입한 회사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김○○, 차○○씨 등 전문 파견인력은 서영이앤티에서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하이트진로는 맥주용 공캔 생산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토록 했다. 즉, 거래 중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공캔 통행세 거래’ 구조로 전환한 경우다.

공캔은 1개당 2원으로 위반기간 동안 연평균 4억6000개의 구매거래가 오고갔다. 이를 통한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6배가 뛰었다.

2007년 142억원 가량인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55억원에 달했다.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2000만원을 거둬들였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2013년 1월에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한 후 삼광글라스를 부추겨 서영이앤티에 끼워 넣도록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캔 거래를 계열사 간 거래에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눈속임한 셈이다.

2014년 1월말까지 지속된 해당 거래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확보됐다.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8억5000만원이 서영이앤티로 흘러간 경우다.

공정위는 2014년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매각금액은 25억원 규모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2012년 자본금 5억원을 전액출자해 설립한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는 등 2014년 기준 미래 수익 보장 제외 시 정상가격 14억원 수준이었다.

現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뉴스핌DB>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매각 차액(11억원)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지원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재직 시절인 2012년부터 박태영 전무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 직접 관여해왔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길 의도로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핵심자료는 주식 고가매각 때 매수자와의 합의에 따라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수수료를 높여주기로 결재한 문서다.

2014년 9월에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 무관한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를 부추기는 등 서영이앤티 통행세로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18억6000만원을 제공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라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 박태영 당시 전무의 지분 73% 인수와 이듬해 편입 이후 동일인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기업구조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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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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