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협약으로 제안"
현 정부 들어 독소조항 수정을 UAE 측에 요구→외교 마찰로 번져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사이에 추가파병에 대한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정부 때 원전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에 UAE의 방위를 한국이 일부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해각서의 위헌적 조항을 수정하도록 UAE측에 요청했고 UAE가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UAE에 급파했다는 것이 골자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할 때 UAE의 특수전 병력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를 파병하는 것을 넘어 상호방위군사조약에 가까운 군사협력을 UAE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UAE군에 무기를 팔면서 해당 무기의 운용법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을 파병한 뒤 사실상 UAE의 방위를 한국이 일부 분담키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협력이지만 사실상 군사동맹인 셈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UAE가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추가로 파병한다는 의미"라며 "국민들 몰래 UAE라는 나라와 형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MB정부가 무리한 군사협약을 체결한 것은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는 외국과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파견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방문해 2009년 체결한 MOU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내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자만 UAE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UAE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한국에 보내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케 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야권 일각에선 한국과 UAE 간의 군사 협정이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됐다고 주장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한ㆍUAE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15일 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1년 1월 아크부대 파병도 노무현 정부 체결 협정을 기초로 한 것이란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