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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준아 씨 인정 예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0:46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0:46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 보유자 인정 예고(이준아 씨) <사진=문화재청>

[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이준아(여, 57) 씨를 인정 예고했다.

'가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준아씨는 9세부터 故 이주환(가사·가곡 前 보유자, 1909~1972)에게서 가사·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했다. 이후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가사 前 보유자, 現명예보유자)에게서 가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08년 12월30일 가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이준아 씨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사'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됐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전승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보존과 관련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8월 29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측은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이뤄지는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 '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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