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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챗 등 모바일결제 규제, 보안취약자 하루사용한도 500위안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7:4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모바일 결제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해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규제하기로 했다. 

신징바오(新京報)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26일 '바코드 결제업무 규범에 관한 (시범) 규정'를 발표하고, 결제한도 제한과 보안요건 강화 방침을 밝혔다.새로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결제한도의 제한이다. 앞으로는 보안 등급에 따라 모바일 간편결제의 일일 한도가 제약을 받게 된다.

전자서명, 전자서류 등록과 함께 별도의 두 가지 이상의 보안조치를 취한 경우 최고 보안등급인 A등급이 부여된다. A등급을 받은 가맹점은 일일 결제한도를 고객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B등급은 전자서명과 전자서류 등록은 없지만 지문인식,비밀번호 입력 등 두 가지 이상 보안조치를 취한 경우로, 일일 결제 한도는 5000위안을 넘을 수 없다. 본인 인증방식이 두가지 이하인 C등급의 일일 결제한도는 1000위안 이하다.

소액결제와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태적 바코드 결제'는 보안등급이 가장 낮은 D등급으로 분류돼 일일 결제 한도액이 500위안 이하로 제한된다.

보안등급이 높은 동태적(수동적) 바코드 결제 방식. 앞으로는 동태적 바코드 결제 방식으로만 비교적 높은 금액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정태적(주동형) 바코드'란 점포내에 부착된 QR코드 혹은 2차바코드를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 별도의 인증없이 진행되는 결제를 가리킨다. 점원이 바코드 스캐너로 고객의 휴대전화에 생성된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동태적(수동형) 바코드는 매번 바코드가 새로 생성되며, 지문 혹은 비밀번호의 보안 단계를 거치도록 돼있다. 보통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된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취급 및 온라인 결제 업무와 관련된 인가를 취득해야만 온·오프라인 점포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과 결제서비스 업체 간의 직접적인 업무 처리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인민은행의 타행청산시스템 혹은 별도의 합법적 청산기관을 통해야 한다.

모바일 간편결제에 사용되는 바코드 자체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현재 보안 안정성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정태적 바코드/QR코드'에 대한 관리 강화도 요구된다.

'정태적 바코드'는 위변조가 쉽고, 스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인민은행은 각 점포에 부착된 QR코드/바코드에 위조방지 필름 혹은 덮개를 사용하고, 바코드의 위치 역시 반드시 결제 점원의 시선 내에 두도록 규정했다.

중국 정부가 모바일 간편결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보안 조치가 약한 정태적 바코드 결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안 문제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결제 서비스 제공 업계가 과경쟁 상태에 놓이는 등 결제와 관련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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