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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잠시후 대법원 선고...김정주 대표도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09:41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3:13

[뉴스핌=김범준 기자]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구속기소)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진경준 전 검사장. [뉴시스]

대법원 1부는 22일 오전 10시10분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 실질적으로 공짜로 취득한 이 주식으로 진 전 검사장은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가족 여행경비와 고급 차량 제공 등 총 9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된 만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둘 사이에 오고간 돈에서 '직무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주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해 7월 2심은 원심 판단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억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억여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정주 NXC 대표이사. /김학선 기자 yooksa@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에서 직무란 과거에 담당했거나 미래에 담당할 직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위에 할 수 있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라며 "김정주는 법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고,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진술하며 사실상 개인적 이익을 위해 줬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설명하면서 직무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봤다.

다만 논란의 넥슨 주식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김 대표가 본인과 관련없는 주주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진 전 검사장 외에도 주변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요청한 점, 매도인과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데 불과한 점, 주식 가격을 김 대표가 직접 책정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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