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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과세 권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0:00

“이 회장 차명계좌, 금융실명제‧국민 눈높이에 못미쳐”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한 재점검과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혁신위는 또 “2008년 삼성특검이 밝혔던 1197개 계좌 중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1001개 계좌는 삼성 구조본부에서 편법적으로 만든 계좌”라며 “삼성 측에서 이 계좌를 과세 없이 모두 찾아갔다는 의혹은 금융실명제 취지는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으로 전환된 20개의 차명계좌는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이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됐다”며 “도덕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실명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며 “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금융실명법 제3조에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어 거래자가 실제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혁신위 측은 “삼성특검은 1197개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금융실명법 위반 내역과 과세 당위성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차명계좌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삼성특검이 삼성의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비판이 남게됐다”고 지적했다.

삼성특검이 차명계좌로 드러난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했다는 이야기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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