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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일…오늘부터 출마예정자 각종 행위 '제한'

기사입력 : 2017년12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09:00

지자체장, 자치단체 추진실적 홍보·타단체 개최 행사 참석 금지
중앙선관위 "내년 1월 '선거안내센터' 신설해 각종 문의 대응"

[뉴스핌=이윤애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인 이날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사진=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 정당, 입후보하려는 사람 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 참석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기 등도 금지된다.

그외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전화, 인터넷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한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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