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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檢, 최순실 논고문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5:56

[뉴스핌=김기락 기자]다음은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배포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에 대한 논고문 전문이다.

1. 들어가는 글

2016. 7. 청와대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500억 원을 모금하였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2016. 10. 24.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 비밀문건들이 피고인에게 유출되어 피고인이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6. 10. 27.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1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3회에 걸쳐 주요 정부 부처 및 대기업 회장실 등 5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2016. 11. 20.과 2016. 12. 11. 최서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2017. 3. 6.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2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재개하여, 2017. 4. 17.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부처의 인사권,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은 각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사이에 두고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

재단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재단의 인사권, 의사결정권, 자금관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위 두 재단과 관련된 사업 테마나 기획안 마련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 정책이나 해외 순방 행사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3.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재단법인 설립․모금 범행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재단 출연금 모집에 관여한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위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 법인의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기재된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 더블루케이 등 특정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다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건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피고인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그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수수한 범행은, 최서원 피고인의 박근혜 前 대통령의 통화내역, 안종범 수석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청와대・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의 진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 및 박헌영, 정현식 등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SK그룹 김창근 의장의 수첩,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박헌영의 수첩 및 각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의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4.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가. 본건 범행 관련의 점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대기업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위 재단 출연금 774억 원으로 설립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 및 SK그룹으로부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9억 원을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재단 및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대기업의 계열사 자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이나 국민 일반의 복지․문화 생활의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양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안종범․우병우 수석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경련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문서, 컴퓨터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헌법적 가치 훼손의 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현안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건으로 과거 군사 정권․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기업의 핵심 임원들을 대관업무에 주력하게 하는 병폐를 쌓는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였습니다.

5. 결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지기로서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입니다.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중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오는 등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병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 9,73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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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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