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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조선소가 해양 관광 거점으로..도새재생뉴딜, 어떤 사업 있나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6:16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6:16

통영 폐조선소 부지에 대규모 개발사업 시범사업 선정
관광지 연계해 구도심 살리고 상권 활성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조선업 경기 침체로 흉물로 남아있던 폐조선소 부지가 해양 관광 거점으로 거듭난다. 민자사업 실패로 낙후된 구도심에는 광역환승센터가 들어서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제출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조성' 계획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중 유일한 경제기반형 사업이다. 경제기반형은 경기침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시설을 건설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경남도에 따르면 통영시 도남동‧봉평동 일대 50만9000㎡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1041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경남도는 이 곳에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와 기업지원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넣기로 했다. 여기에 해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시설과 쇼핑몰, 숙박시설도 유치한다. 

경남도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대부분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경남도 예정된 1조1041억원의 사업비 중 60%가 넘는 7100억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2020억원과 LH와 같은 공공기관 투자금 1200억원으로 충당한다. 재정지원은 417억원이다.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사업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전남 순천시는 장천동 일원에 오는 2022년까지 7105억원을 투입해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해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순천만 방문객을 유도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150억원, 민간투자는 1927억원이 계획돼 있다. 

충남 천안시는 서북구 성정1동 일원에 오는 2022년까지 6531억원을 투입해 '신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을 조성한다. 

지난 2005년 건설된 천안역은 원래 임시역사로 건설돼 민자역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주변 지역도 함께 낙후됐다. 지난 2004년 KTX 천안아산역마저 천안시 외곽 아산시 옆에 개통하면서 구도심은 활력을 잃었다. 

천안시는 오는 2024년까지 천안역 복합환승센터를 짓고 광역교통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재정지원은 180억원. 민간투자는 총 사업비의 60%가 넘는 4124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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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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