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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긴급대책 “불법거래 단속...투기 방지”(상보)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0

외국인 거래 및 금융기관 거래금지…거래소 규제 입법 추진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거래 형태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 경찰은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속이고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거래나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범죄를 단속키로 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 해킹사건이나 투자금 편취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기재부 등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환치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는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약관 심사 및 불공정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정부의 긴급대책은 단순히 불법행위에 대한 검거 외에도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지분투자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이나 사기, 해킹위험 등에 대한 경고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과세문제에 대한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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