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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②]“나도 혹시?”..강추위에 저체온증 환자 등 피해 속출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5:55

[뉴스핌=오채윤 기자] 13일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1일 한랭질환 환자가 52명 발생했고, 이중 3명이 사망했다.

얼어붙은 한강 나뭇가지. <사진=뉴시스>

이들 환자 중에선 저체온증이 39명(75%)으로 가장 많았다. 한랭질환자의 17명은 65세 이상 고령이었다. 지난해 겨울에는 한랭질환 환자가 총 441명이 발생했고, 그중 사망자는 4명으로 2013년의 한랭질환자 수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하며, 특히 저체온증과 동상을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은 서서히 발생하기 떄문에 초기 증상만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따라서 초기 증상을 알고,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저체온증에 빠지면 감정의 변화가 생겨 짜증이 나고 술에 취한 듯 말투가 어눌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몸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상대가 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한다. 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등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도 저체온증의 대표적 증상이다.

저체온증 증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몸통 중심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팔과 다리 등 신체 말단부위의 온도를 먼저 높이면 환자의 말초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혈관이 팽창되면서, 말초의 차가운 혈액이 심장으로 갑자기 흘러들어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몸통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따라서 배 부위에 온도가 높은 물통이나 전기 담요 등을 올려두는 것이 좋다.

또 몸의 온도를 높이려고 술을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열이 빠져나가 오히려 체온이 떨어진다.

한랭질환 중 하나인 동상도 주의해야 한다.

동상은 온도가 낮은 환경에 노출된 피부조직 안의 수분이 얼어 세포막을 파괴해 조직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동상에 걸리면 화상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이나 저림 등의 불쾌감이 생길 수 있다. 얼어버린 부위는 창백하고 광택이 있을 수 있다. 심하면 조직이 죽고 물집이 발생할 수 있다.

동상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응급처치 방법은 동상 부위를 37~42도 정도의 물에 30~60분간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붉어질 때까지 녹이는 것이다. 동상 부위를 다소 들어 올려 주는 것이 좋다.

조심해야 할 것은 동상에 걸린 부위를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에 쬐면 안 된다는 점이다. 상처 부위의 감각이 둔해져 있어 이차적인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물집이 생겼을 경우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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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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