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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징어된 오징어…해수부 "시세차익 노린 수산물 원산지 단속 집중"

기사입력 : 2017년1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0일 11:00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 투입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수산당국이 오징어·조기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최근 오징어·조기 등은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수산물로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 추세 <사진=뉴스핌DB>

이 밖에 해수부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등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 분석·추적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의무 교육도 이수해야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에도 최대 3억원 범위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문미희 해수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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