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0월 교역 현황'은 아직 공개 안해"
[뉴스핌=노민호 기자] 중국이 지난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인 정제유 제품을 북한에 전혀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3월 4일 오전 단둥세관을 통과한 화물 차량이 압록강 철교(중국명 중조우의교, 북한명 조중친선다리)를 이용하여 북한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한국무역협회의 10월 북-중 교역 자료를 인용,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2710인 석유 관련 제품에서 실질적으로 정제유로 볼 수 있는 제품의 대북 수출은 모두 '0'으로 표시됐다고 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자동차·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를 포함하는 코드인 '2710-12'의 경우 지난 9월 16만6106달러가 수출액으로 집계됐지만 10월에는 0으로 줄었다.
중유 등 기타 석유관련 제품을 포함한 코드인 '2710-19'의 경우는 10월 한 달간 수출액이 약 24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실제 수출된 세부 내역에 중유는 없고 대신 윤활유와 윤활 처리 그리스 등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품목들로 채워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대북 정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대북 정제유 제품 수출이 아주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유 50만 배럴, 2018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평양 내 휘발유 값이 오히려 떨어진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VOA는 러시아의 경우 북한으로 수출한 석유 관련 제품의 금액과 양이 표기된 10월 교역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안보리는 2375호를 채택하면서 매달 북한으로 유입된 정제유 양을 각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 시한은 매달 집계가 끝난 시점부터 30일이다. 정제유 제한조치 시행 첫 달인 10월의 경우 각 회원국이 11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