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부정적 입장에서 정보교환 현황 파악 뒤 선회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교환 현황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질문에 "그렇다"며 "내용상 그런 흐름으로 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8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운용기한을 1년 연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운용기한을 앞두고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국 정보교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군에 지시했다. 이후 군의 정보교환 현황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 파기통보를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효용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양국 정부가 체결을 추진했다가 국내 반대 여론에 따라 한 차례 무산됐다가 지난해 11월 23일 체결됐다. 협정 운용기한은 1년으로 효력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한이 자동적으로 1년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