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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엔 통과?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7:04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7:04

2011년부터 6년째 논쟁...금소원 설립 이견
"금소원 설립 미루더라도 다른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대출청약 철회권)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은행이나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를 행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위원회가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판매중지명령권)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만 5건에 이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많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마지막 주에 법안을 상정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기제인 만큼 이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과거 키코사태와 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사건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2011년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5번째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동안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데 이견이 많았다.

지난 9월 말 있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별도의 기관 설립이 다시 논의됐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경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권한 다툼 및 업무 비협조가 요구되며, 업계에도 과도한 규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는 미루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부터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모두 발목잡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키고 금소원이 설립되면 기능만 이관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번에는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 제정안에는 금융사의 영업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설립 등도 포함돼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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