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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상실 바른정당, 보조금·사무실도 '반토막'…"아 옛날이여"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7:23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7:23

상임위 간사 협상권 상실…국회 내 당 사무실도 철수해야

[뉴스핌=조현정 기자] 바른정당이 6일 통합파 의원 9명의 집단 탈당으로 의석수가 11명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무성 의원 등 9명이 오는 8일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에 복당하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33조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지만 20인을 채우지 못하면 비교섭단체가 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 받는 경상보조금이 대폭 깎일 뿐 아니라 원내 협상 참여 권한도 없어지는 등 국회 내 위상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로 전락하는 순간 상실하는 혜택 중 가장 큰 타격은 금전적인 부분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바른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 내 당 사무실도 철수해야 한다. 현재 바른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국회 본청 236-1호, 224~228호로 총 6개지만 탈당 이후에는 많아야 2개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존재력과 영향력도 낮아진다. 교섭단체는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이 가능하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간사(부위원장급)가 된다.

간사 선임으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 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 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주요 쟁점 법안을 서로 의논하면서 당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지만 비교섭단체에는 이 모든 권한이 없어진다.

◆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경상보조금 많이 받는 이유는?

반면 탈당한 9명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의 4분기 경상보조금은 나란히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마다 15일에 분기별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인 105억3500여 만원의 50%를 교섭단체 정당에 똑같이 배분하고 의석이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5%를 지급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절반은 보조금 지급 당시 의석 비율과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눈다.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선관위 보조금이 줄어들면 나머지 교섭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민주당은 30억8887만원에서 33억3098만원, 한국당은 30억8195만원에서 33억8867만원, 국민의당은 21억6183만원에서 25억694만원으로 각각 3억~4억원 가량 늘어난다.

한국당은 이날 9명의 탈당으로 의석수가 107석에서 116석으로 뛰어올라 보조금 지급 증가 폭이 크다.

특히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자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121석)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데, 이는 한국당 의석수(9명 복당시 116명)가 민주당보다 5석 적지만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결과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4·13 총선 당시 38.3%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37%)보다 높았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의석수 기준으로 4분기에 바른정당에 약 14억7600여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다만 통합파 의원들이 15일 이후 탈당했다면 바른정당은 그대로 보조금을 받지만 15일 이전 탈당으로 보조금은 5억98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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