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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1년 연장된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3:28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운영
채권추심 전 유의사항 통지 때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통지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더해 앞으로 채권 추심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소비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꼭 알려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또 대출채권 매각 시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이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루에 2번 넘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채무자와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존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 운영한다. 여기에 통지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채권추심법 개정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우선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채권추심 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때 추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도 함께 통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것.

더불어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인이 모여있는 곳에서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및 반복적인 채무변제 요구 금지 등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2개 조항을 가이드라인에도 반영토록 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오는 7일부터 연장돼 내년 11월 6일까지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가이드라인 시행 후 대부분의 금융회사 등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 운영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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