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률 제·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택배 기사와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법제화가 추진되면 해당 근로자들도 노조를 설립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8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대리운전 택배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필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직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직근로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가 최근 특수직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하면서 특수직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법제화를 위한 사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노·사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한다. 정부 추산 50만명, 노동계 추산 230명에 이른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1월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