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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금감원, 시간외근무수당 편취 등 관리 허술해"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33

초과근무 시간한도 못 채우면 시간외근무 독려하기도
"내부 혁신안도 현실적인 구현 방안 마련이 중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시간외근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감사원의 기관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금감원 지출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허술한 시간외근무 관리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한 직원이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 년간 팀장의 묵인 하에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부풀려 산정해 수령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시간외 근무시간을 PC 로그인 시간으로 확인하다 보니 PC를 켜놓고 조기 퇴근하더라도 정상적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 것.

전 의원은 "이후 금감원이 해당 팀장과 팀원을 징계하고 초과 근무시 1시간마다 확인 창을 클릭하도록 제도를 개헌했지만, 비위 직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게다가 금감원은 매년 시간외근무 예산규모에 따라 사용해야 할 초과근무 시간한도를 부서별로 할당하고 있는데, 미달이 예상되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독려하는 행태가 관행화 됐다고 지적했다. 시간외근무 이용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한편 금감원의 조직 및 업무 혁신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구현 방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내부 혁신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유착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 등의 혁신안이 나왔었다. 또 2015년에도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외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또 다시 조직·인사혁신, 금융감독업무 관행개선 등을 위한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전 의원은 "그간 많은 내외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을 볼 때 개혁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전에도 많은 혁신 TF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내용 자체와 별도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책임 있게 집행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도 결국 자문기구"라면서 "원장이 TF의 결론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또 그 수용한 내용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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