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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KOTRA, 엉터리 인사관리…외국어 못해도 해외파견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0:24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5:24

최연혜 "현지 의사소통 불가능한 주재원" 지적

[뉴스핌=최영수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직원 해외파견 시험 평가기준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KOTRA 국정감에서 "외국어 평가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트라의 직원 해외파견의 기준은 YBM(와이비엠)이 주관하는 TOEIC, TOEIC 말하기(Speaking)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FLEX, FLEX말하기 등 4가지 시험이다. 영어권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비영어권(제2외국어권)은 영어 70점, 제2외국어 40점 이상이면 해외 파견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제2외국어의 경우 40점만 받아도 해외파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FLEX와 FLEX말하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점수를 '의사소통 불가능'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KOTRA는 외국어 시험에서 기준 성적을 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어 구사자로 인정하고 해외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권 지역으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북미 지역으로 파견된 45명 가운데 3명은 70점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버젓이 해외 파견이 단행됐다. 현지어 구사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연혜 의원은 "코트라 해외 파견 직원의 현지어 구사능력은 우리나라 무역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해외 파견을 위한 현지어 평가기준을 업무 추진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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