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기계 2015년 37개→올 8월 2만226개 폭풍성장
불법사례도 증가, 액면가 5천원 이상·성인용품 불법
올들어 8월까지 전국 1975개 업소 중 141곳 법 위반
[뉴스핌=김범준 기자] '뽑기'하면 예전에는 '문방구 앞'을 꼽았다. 100원 넣고 돌리면 조그만 '알'이 나오고, 그 안에 이런저런 싸구려 장난감이 들어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어떤 사람은 방과 후 교문 앞에서 팔던 '달고나'(설탕 녹여 베이킹소다를 넣고 구워 만든 과자)를 떠올리기도 한다. 얇고 넓적한 과자에 찍혀 있는 모양을 깨지 않고 잘 뽑아내면 주인이 하나 더 주곤했다.
하지만 요즘 '뽑기'하면 '인형뽑기'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인터넷 포털에 '뽑기'라는 두 글자만 넣어 검색하면, 제시된 연관검색어로 '인형뽑기'가 '달고나'보다 앞섰다. 블로그 연관검색도 제일 상단은 '인형뽑기' 관련 포스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뽑기' 검색 결과. <11일 오전 11시 기준> |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시도별 인형 뽑기방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인형 뽑기방 업소는 1975개, 뽑기 기계는 2만22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00만 인구라고 했을 때 2500명당 뽑기 기계 1개 꼴. 바야흐로 '뽑기의 시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공식 조사 결과 전국 뽑기방 업소는 21개, 기계는 37개에 불과했다. 이때까지는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영업소'에서 기계 1~2대를 소규모로 설치해 영업하는 '싱글로케이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게임물관리위의 공식 조사 '인형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인형 뽑기방이 급증하기 시작해 연말에는 업소 863개, 기계 8507개로 나타났다. 증가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면서 올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2.4배 가량 더욱 증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형뽑기방 관리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췌. [김병욱 의원실 제공] |
뽑기방의 주 이용 연령층은 10~30대(76%)로 조사됐으며,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49%)이 절반 가량이었다. 혼자일 때(17%)보다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68%) 이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이용 이유(복수선택)로 경품획득(68%), 여가선용(68%), 스트레스 해소(22%), 호기심(12%) 등이 꼽혔으며, 1회 이용 시 지출 규모로는 5000원(49%)과 1만원(39%)이 가장 많았다.
인형 뽑기의 높은 인기만큼 관련 사건·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6세 어린이가 인형을 가지려고 인형 뽑기 기계 입구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소방서 제공] |
법령을 어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임물위원회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인형 뽑기방 법령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41개 업소에서 불법 사례 165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등록증 미부착 85건, 안내문 미부착 39건,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 19건, 시설기준 위반 1건, 기타 21건이다. 특히 등급분류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할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특히 죄질이 무겁다. 사행성 방지 차원이다.
게임산업법은 뽑기 기계 안 경품 가격은 5000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경품 종류도 완구·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에 한정하며 반드시 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 용품과 담배 케이스 등 청소년에 유해한 제품이나 드론, 블랙박스, 헤드폰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업소 주인이 은밀하게 경품을 바꿔주거나 기계 안에 두지 않고 직접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 시내 한 뽑기 기계 내부 모습. 무거워서 뽑기 힘든 경품 일부만 남고 텅 비었다. 오채윤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