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26건 발생…피해액 3063억 규모
어기구 "기술탈취 근절 위해 강력한 보완책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연평균 피해신고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는 총 527개사로,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했고, 최근 5년간 피해신고액은 3063억6000만원에 달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매년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2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기술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이 대략 300만개인 것을 감안할 때, 기업 내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이메일·휴대용장치가 48.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핵심인력 빼가기를 통한 유출도 36.5%에 달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2015년 1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47건 만이 신청접수 돼 42건이 종료됐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
한편, 중재가 종료된 42건 중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는 24개사인 57.1%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편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