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일산업은 황귀남 씨가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했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신일산업은 황귀남 씨가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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