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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료·고용보험 등 자영업자 보호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20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09월20일 12:3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은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의원, 우 원내대표, 박광온 TF단장. <사진=뉴시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광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은 "시행령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박 단장은 "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율 9%를 더 낮추겠다"며 "아직 목표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의 90% 이상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도 상향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창업 후 1년이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창업 후 5년 가입으로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늘린다. 현행 운송업, 대리운전업 등으로 규정된 요건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조정된다. 박 단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우리 산업 분야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탁금지법 보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규정된 허용가액이 조정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박 단장은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엉업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관계부처가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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