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검찰개혁위 권고한 공수처 신설 열쇠 쥔 검찰…문무일 검찰총장 속내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35

역대 정권 공수처 신설 실패
文정부 검찰서도 반대 기류
사법개혁 여론높아 청신호?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번번히 실패한 공수처 설치가 실현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비롯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한다.

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윤곽은 나타났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검찰의 힘이 빠지는 형국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 등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무산됐다. 검찰의 힘이 그 만큼,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수처 설치를 시도했으나 검찰을 이기지 못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임기 초기 때 ‘전국 검사와 대화’ 등을 시도하며 개혁에 나섰으나 검찰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중도 퇴임했으며 2011년 김준규 총장, 2012년 한상대 총장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 실현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 반발로 인해 검찰 개혁이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했으나, 올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 검찰 개혁 등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꼽았다. 검찰 개혁을 비롯해 사법 개혁을 통해 적폐를 완벽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간부회의에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개혁요구를)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보다 비교적 소극적인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