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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톡] 일제강점기 예술가들의 삶과 고민…구보x이상의 만담쇼 '20세기 건담기'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1:16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1:33

[뉴스핌=황수정 기자] 교과서와 문학소설 속에서만 만나왔던 일제강점기의 예술가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

연극 '20세기 건담기建談記'(연출 성기웅)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말기 구보 박태원, 시인 이상 등 당시의 청년 예술가들의 일상을 담아낸다. 이상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조선의 시대상과 암울했던 당시를 살아갔던 예술가들의 내면을 더듬어간다.

연출가 성기웅이 지난 10여년 간 선보이고 있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븐우리절믄날'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등 구보 박태원과 이상을 다룬 연작. 구보 박태원(이명행)과 시인 이상(안병식), 소설가 김유정(이윤재), 화가 구본웅(김범진)과 수영이(백종승)가 등장해 이상이 동경으로 떠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조심스레 따라간다.

이상이 스스로를 '건담가(建談家, 말로 많이 떠들어대는 사람)'라 칭하며 말재주를 부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로부터 구상된 이 작품은, 구보 박태원과 이상이 만담 커플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작된다. 스탠딩 마이크 앞에 선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고, 언어유희를 이어가고, 안무같은 동작으로 역동성을 더한다.

독특한 점은 '말하기쇼' 형식을 차용해 만담부터 악단의 공연, 모놀로그, 라디오 드라마, 변사쇼, 집단 건담 등 다양한 구성으로 꾸며진다는 것이다. 각 장면에 따라 이들의 작품을 소개하거나, 연애사 비하인드를 폭로하거나, 폐병과 치질, 가난 등 현실적 고민을 드러내고, 50년 후를 상상하는 등 폭넒은 서사가 담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상이 동경으로 떠난 이유, 그곳에서 왜 숨을 거두게 됐는지 연극적 상상을 더해 전달한다.

'말하기쇼'답게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말장난이 곳곳에 숨어있고, 가수 지드래곤이나 88서울올림픽, 영화 '괴물' 등이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언급돼 알아차리는 재미도 쏠쏠하다. 1930년대 당시 사용되던 옛 서울말과 일본어, 영어 등이 사용되지만 무대 상단의 스크린을 통해 번역된 내용이 제공된다.

또 배우들이 실제로 트럼펫, 하모니카, 아코디언, 심벌즈와 북, 우쿠렐레 등 여러 가지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청각적 재미를 높인다. 이들은 입으로 화음을 맞춰 때로는 긴장감을, 때로는 웃음을 주기도 한다. 특히 라디오 드라마의 구성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오가는 연기는 물론, 각종 효과음을 눈 앞에서 만들어내 이목을 집중케 한다.

그러나 다소 낯선 언어들과 복잡한 구성은, 잠깐이라도 집중력을 잃으면 쉽게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 배우들의 독백이나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친절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되는 장면 전환과 이에 따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함은 아쉬울 따름이다.

시인 이상은 물론, 소설가 구보 박태원, 소설가 김유정, 화가 구본웅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예술인들이었지만, 시대적 비극에 벗어날 수 없었다. 청춘의 아픔은 8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하다. 다만 이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답을 찾아갈 것인지는 각자의 방식에 달려있다. 연극 '20세기 건담기'는 오는 30일까지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공연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두산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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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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