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오바마 지우기'
세션스 "폭력과 무법이 '뉴노멀' 될 수 없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기관에 중무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사진=AP/뉴시스> |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2015년 1월 16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688을 폐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비무장한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2014년 '퍼거슨 사태' 이후 1033프로그램을 재검토 하도록 지시했고 다음 해 이를 대폭 축소했다.
1033프로그램은 연방 및 각 주의 마약 단속기관에 군용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1990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1997년 경찰 전체로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찰은 장갑차와 소해경계진 장비, 유탄 발사기 등과 같은 군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공공의 안전 위에 얄팍한 우려를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이 서명할 이 행정명령은 당신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장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범죄 활동과 폭력, 무법이 '뉴노멀'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