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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자등 부적격자 유치원운영위 진입 차단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29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29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치원운영위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진흥원→유아교육원 명칭 변경

[뉴스핌=심하늬 기자] 성폭력자 등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자의 유치원운영위원 진입을 배제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기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버들광장에서 유치원생들이 토종 미꾸리를 방류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성폭력범죄자 등 결격 대상자가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초·중등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이 제한키로 했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한 후,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긴급 사안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유아교육 진흥원의 명칭은 유아교육원으로 변경된다. 기존 유아교육 진흥원이 유아 교육 업무를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국립특수교육원 등 다른 기관과 명칭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의 자격 조건 강화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미비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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