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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9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국민 눈높이 맞는 감사원 될것"

기사입력 : 2017년08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1:00

"대규모 재정사업 효율화, 누락 세원 발굴해 재정건전성 높여"

[뉴스핌=송의준 기자] 감사원이 28일 개원 69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원 대강당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진=뉴시스>

황 감사원장은 기념사에서 3년 8개월간의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그간의 주요 감사성과를 소개했다.

황 감사원장은 먼저 “해외자원 개발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화와 담뱃세 탈루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경영을 엄단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에 대한 의혹 해소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기기간 시설부터 생활안전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노력과 불합리한 규제와 자의적 행정관행 개선, 복지·교육·교육·일자리 시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신설과 국방감사국 확대를 통해 고착화된 비리 척결에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감사원 혁신 성과에 대해 격려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감사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감사원장은 아울러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대심적 운영방식’과 ‘권익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법제화했다”며 “지난달 발족된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를 통해 감사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환경 변화를 반영해 감사분야별 하반기 감사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혓다.

우선, 공직기강 분야는 공사·계약·인허가 등 대민업무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단하고 인사·채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이 강화된다.

또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신산업 육성·대형R&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한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선 응급의료·농축산물 안전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현장 점검, 대형발전소를 비롯한 기반시설 안정성과 효과성 검증을, 재정건전성 부문에선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등 낭비요인을 제거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 해외투자와 자산관리를 점검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황 감사원장은 기념식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천시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와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 등 3명에 대해 각각 표창을 수여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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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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