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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제외…'고용탑' 수여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5:30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투자·금융·조달·특허 혜택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투자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각종 특허와 허·인가 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탑' 수여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상정·의결했다.

◆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세무조사 제외·납세담보 면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 관련 조세특례 신설·일몰 연장 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올해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과제(국세 2건, 지방세 2건)에 대해 고용창출효과를 시범분석하고 연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 요건을 완화한다.

세무조사 제외는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기업이 전년보다 2% 이상, 3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가능하다. 담보 면제 요건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기준을 낮춘다.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 계산에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한다.

창업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수출비중 20%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관세 관련 세정지원 5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가 그것이다.

주요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안 <자료=청와대>

◆ 투자·금융·조달·특허도 일자리 우수기업 먼저

투자·금융·조달·특허 등에 있어서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보다 유리해진다.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투자기업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책금융 부분에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금융·보증에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신청기준에 고용창출(유지) 지표(고용증가율, 임금수준 등) 도입, 우대 대출조건 등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무역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진공·신보·기보 등이 이미 운영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융자한도를 늘리고, 추가적 고용 창출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 조달 및 공공계약에서도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상습·고액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감점을 주고, 중대 위반 행위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키로 했다.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조달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을 상향(80.495%→84.245%) 조정해 중소기업에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준비했다.

일정금액(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키로 했는데, 고난도 기술능력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3분의 1배 이내로 허용할 예정이다.

건설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2018년)하고,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각종 특허, 허가, 인가 시에는 일자리 계획서를 심사해 일자리 창출·개선 효과가 큰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평정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청사 등 국·공유재산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일자리 우수업체에게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발행한도 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일자리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 '고용탑' 신설…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포상 확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탑'(신설)을 수여할 방침이다.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금융, 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뿐 아니라 출입국, 정부행사 등에서도 우대한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탁월한 민간기업인, 국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포상·홍보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정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적극 선정·포상(기관별 인사상 우대조치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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