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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아내 보험금 95억 노린 고의 교통사고 '진실공방'… 2.2초의 진실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29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9일 00:00

<사진=SBS>

[뉴스핌=이현경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29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산부의 사건을 재조명한다.

당시 남편 김 씨(가명, 당시 43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수석에 탄 임산부 이씨(당시 24세, 캄보디아)가 사망했다. 남편이 부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이 95억이었다. 이에 사고는 한 순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진행됐다. 중요한 단서가 없어진 후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사망진단서 상 이 씨의 사망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지만 초음파로 살펴본 복부 내에서도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미궁에 빠졌다.

이호 법의학자는 "사실 관계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 이 죽음에 대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고로 차량은 전면부 1m40cm 중 96cm가 파손되고 운전석 쪽 44cm만 겨우 충격을 피했다. 만약 고의적인 사고였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부담이 컸을 상황이다. 게다가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 아내 앞으로 든 보험만 32개인 것. 교통사고와 무관한 6건을 빼도 보험 26개에서 받을 총 사망보험금은 95억원에 달했다. 매 월 900만원의 보험료 중 400여만원 이 아내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

CCTV를 통해 사고 과정을 다시 살펴봤다. 경찰 분석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은 실제와 같은 도로, 같은 차종을 이용하여 그날의 사건을 재연했다. 남편 김 씨가 상향등을 켜고 비상정차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차량을 우조향, 이후 좌조향을 거쳐 최종 정면 추돌했음을 분석했다.

대법원은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향등의 광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차량이 우조향 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좌조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우조향 된 이후 좌조향 되어 트럭 후미 부분에 추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2초다. 제작진은 차량을 우조향 한 뒤 최종 충돌 자세가 되기 이전 바퀴 조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사고 직후 찍힌 사진 한장도 살펴봤다. 사건 현장의 흔적이 담긴 사진 속 바퀴가 제시하는 단서는 무엇일까.

3년 간 이어지고 있는 진실 공방은 29일 밤 11시5분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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