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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지시” 몸통 박근혜?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6:17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6:46

法, 김기춘 징역 3년 선고...朴 재판에 영향
특검, 박 前대통령 공소장에 피의사실 적시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기춘 피의자는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고 대통령을 가까이 한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가장 정점에서 지시 및 승인, 때로는 독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전혀 지시·보고 등 기억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특검은 지난 2월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넣었다. 박영수 특검은 최종수사결과 발표 시 “일부 공무원들을 일부 편파적 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1300여 서류뭉치를 발견한 점도 박 전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문건 중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등과 관련된 300여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의 작성자인 당시 행정관의 증언을 듣고, 증거로 채택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와 떼어놓고 보긴 더 어려워지게 됐다.

블랙리스트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신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사전준비팀을 발족했다. 청와대 문건을 비롯해 현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날을 세우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정인이 아니라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혐의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 결과의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선고공판에 들어가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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