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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유무죄 가를 3가지 변수...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09:07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09:07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예정된 가운데, 이들의 유·무죄가 결정될 세가지 변수가 주목된다.

세가지 주요 변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지시 관여 정도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제2차관) 등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이다.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뉴스핌DB]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불구속 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지시하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지시를 받고 이행한 실무자보다 지시를 내린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의혹 제기부터 재판 기간 내내 혐의를 부인해 온 이들에게 곧바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인정된다. 블랙리스트를 반대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퇴직 압력 등 보복성 인사 조치를 취한 혐의 역시 사실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지난 3일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나라를 분열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31·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정무비서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김소영(51·불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통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할 경우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0여종의 '캐비넷 문건' 중에는 블랙리스트 작성 뿐만 아니라 문체부 실·국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한 '사상 검증', 문체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들도 발견됐다.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고 특검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포착된 만큼 선고가 연기되고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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