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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 간판 'emart24'로 바꾼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2:00

이마트 브랜드파워 활용..3년간 3000억 집중 투자
문화ㆍ생활공간으로 차별화.."연내 4위 편의점 도약"
24시간 영업ㆍ로열티ㆍ위약금 제로..페이백 제도 도입

[뉴스핌=장봄이 기자]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위드미'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명칭을 'emart24'로 교체한다. 또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마트24 <이미지=신세계 제공>

신세계그룹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세계그룹의 성장 DNA를 편의점 사업에 이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국내 브랜드 파워 2위인 이마트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는 인식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이마트가 지난 24년간 쌓아온 성공의 DNA를 그대로 편의점 사업에 이식할 계획이다.

emart24는 편의점 업태의 판을 바꾸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프리미엄'와 '공유'를 내세운다. 

emart24는 편의점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문화 공간, 생활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스토리가 있는 펀(FUN) 매장, 단독 상품, 새로운 체험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는 프리미엄 매장으로 구현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한다.

앞으로 오픈하는 모든 점포를 프리미엄 편의점으로 오픈한다. 경쟁력 있는 상품의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소비자가 찾는 편의점으로 자리매김해 경영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마트에서 검증받은 피코크, 노브랜드 전용존을 도입해 상품 차별화를 더욱 강화한다. 프레쉬푸드의 차별화를 위해 런칭한 PL인 ‘eYOLI(이요리)’를 도시락·샌드위치·김밥류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3무(無) 정책을 강화한다. 경영주와 본사가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과 공유형 편의점' 모델을 도입하고 새로운 차원의 상생 모델을 추진한다.

기존 상생의 핵심 전략인 3무(24시간 영업, 로열티, 영업 위약금 無)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점포 상품 공급 금액의 1%를 경영주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본사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경영주들의 창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오픈 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편의생활 연구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편의생활 연구소는 편의점 업계의 기존 관행을 혁신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성영 emart24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점포수는 기존 1765점(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2700점까지 늘릴 계획이며, 출점수는 1000점, 매출 7000억원, 업계 순위는 5위에서 4위로 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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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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