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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강압적 인상, '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5:29

대-중기 임금격차 더 벌어지며 양극화 가속 우려
인건비 부담은 인력감축 및 해외이전 신호탄
경영난 가중돼 줄폐업 우려..'귀족노조' 혜택 주장도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황세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두고 경영계의 고민이 깊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상찮은 노동계의 압박 수위와 정부의 인상 밑그림을 놓고보면 '답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전제는 현재의 분위기대로 완급조절 없이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정부도 노동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더 벌어져…'양극화 심화' 지적

29일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파장이 많만치 않다.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제에 공감하나, 최근 노동계가 압박하는 '내년 1만원 시행'과 같은 인상논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 근로자수로는 222만명이다. 특히 영세규모 일용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근로자, 농림어업·숙박· 음식점업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미만률이 35% 이상이다.

또 전체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34.6%인데 비해, 최저임금 미만자의 68.7%가 이들 사업체 소속이다.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 근로자 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지난해 1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라는 것이다. 임금상승률 전망치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영향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총은 영향률이 높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에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 우려

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상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인건비가, 이번 인상 논의를 통해 급격히 높아진다면 결국 인력운용에 그만큼 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예 국내 공장을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가속화할 수 있다. 자칫 최저임금 인상이 새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더구나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부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은 해야하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해 쉽게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근로자들 임금까지 도미노식으로 올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336만여명(영향률 17.4%)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1년 14.2%였으나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신규 채용 등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경련의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수익성·인건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최근 5년간 대기업 종업원 1인당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인건비는 매년 평균 4%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 상승은 제품 원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주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고충은 더 크다. 전반으로 영세한 환경에서 지난해 7월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6470원)만 놓고봐도 경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알바는 시급 1만원을 받고, 사장은 시급 5000원을 받는 일이 현실화되는데 누가 경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기준인 최저임금 6470원이 적다는 것을 중소기업계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647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수준이다. 월 135만원의 소득은 1인 가족 생계비 2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인상 밑그림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상승률이 문제다. 중소기업계가 쫒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높아져 왔다. 2000년 1600원 수준에서 올해 기준 6047원까지 연평균 8.6%씩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3배 수준이다. 임금상승과 비교해도 1.8배나 높은 인상률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논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불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인상안대로라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경영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줄도산과 줄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책이나 지원책 없이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결국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라면서 "급격한 임금인상이 제품가격을 높이고 일자리는 줄어들면 어떻게 소득주도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자체가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투쟁 강도를 높여 이른바 귀족 노조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귀족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 아니냐"면서 "이런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에 눈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편승해 노동계의 입김이 쎄지면 이를 협상테블에 올려 기업을 압박하면서 귀족 노조만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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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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